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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협조] 재단법인 동천 하반기 공익ㆍ인권단체 사업지원 공모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4-05-23 11:00:00

조회4460

02 공익단체 사업지원 사업계획서2014.hwp 01 공익단체 사업지원 신청서 양식2014.hwp

2014년 동천 하반기 공익·인권 단체 사업지원 모집 공고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인권 단체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익·인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사업지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된 단체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본 재단과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공익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인권 단체(미등록단체 포함)

 

2.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2개 단체

2) 지 원 금 : 500만원

3) 사업비 주요 내용

순번

구분

비고

1

인건비

강사료, 회의 참가비 등 (전체 사업경비의 30% 이하)

2

사업비

장소 섭외비, 홍보비, 교재비 등

3

자재 및 비품 구입비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자재 및 비품 구입

4

기타 사업 운영비

기타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사업 운영비

 

공익법률 지원(선발된 단체는 재단과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하고 단체의 공익·인권 관련 법률문제는 재단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공익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발기준

1) 신청 프로그램의 공익·인권성 및 사회기여도

2) 재정지원의 시급성(경제적으로 어려운 단체를 우선 고려)

3) 지원금 사용계획의 합리성 및 명확성

4)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신청한 계획이 동천의 정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정중히 거절

 

4. 공모 접수 및 운영일정

1) 접수방법: 이메일접수(yskim@bkl.co.kr 또는 thki@bkl.co.kr)

->메일제목 : [공익인권단체사업지원] 단체명기재

2)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양식) 사업계획서(첨부양식) 일정표(자유형식_1~2)단체소개서(자유형식)

, 각 단체 자체양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동천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단체소개서에는 단체(개요)개요, 조직, 최근 2년간 주요활동, 전년도 결산 및 당해 예산현황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운영일정

순번

구 분

일 정

비 고

1

접수

~ 611()

24:00 도착분까지 접수

2

서류심사

~ 627()

필요 시 방문심사 진행

3

결과발표

630()

동천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4

사업비 진행

7월 이후

 

 

, 위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사항 및 문의

1)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홈페이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2) 지원대상자는 차후 안내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추가 제출

3) 본 사업에 대하여 타 단체 및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전체 예산의 50%를 초과하는 단체 제외 (, 회의를 통해서 일부 지원 여부 결정)

4) 한 개의 단체에서 한 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

5)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bkl.or.kr)참조

6) 문의사항 : 재단법인 동천 사무국(T.3404-7590)


<2014년 하반기 동천 공익·인권 단체 사업지원 주요일정>

날짜

내용

구체적 방법

2014.07

1차 지원금 집행

 

2014.09

중간 보고

중간보고서(동천 양식) 작성하여e-mail 로 발송 (필요시 우편 발송)

2014.10

2차 지원금 집행

 

2014.12

최종 보고

최종보고서(동천 양식)를 작성하여 e-mail로 발송

(필요시 우편 발송)

주의사항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는 동천 소정의 양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재단에서는 필요시 귀 단체를 방문 할 예정이며, 방문시 동천에 대한 소개 및 인사, 귀 단체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향후 두 단체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편안하게 나눌 예정입니다.

지원중단 사유

단체의 사업 지원에 대하여 단체 직접 방문시 단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중간보고서 등의 제출과 같은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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