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특성과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주요 사업 소개
사업명 |
1. 지역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협력사업 확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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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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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팀 : 070-7710-8566 |
사업명 |
2. 지역기반 인턴십 활동 및 인프라 재구조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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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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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팀 : 070-7710-8566, 02-2677-2968 |
사업명 |
3.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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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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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팀 : 070-7710-8566 |
사업명 |
4.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체계구축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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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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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팀 : 070-7710-8564 |
사업명 |
5. 학교 밖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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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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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팀 : 070-7710-8564 |
사업명 |
6.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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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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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팀 : 02-2677-2968 |
사업명 |
7. 인턴십 지원(일. 배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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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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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팀 : 02-2677-2968 |
사업명 |
8. 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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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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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팀 : 02-2677-2968, 02-333-1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