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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0-10-04 23:12:38

조회44726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아동가구의 돌봄 부담 등 완화를 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아동 특별돌봄 지원)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 - (비대면 학습 지원) 중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15만원 지급 - (학교 밖 아동) 보호자 등이 관련 정보 숙지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 관련링크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204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1&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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