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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4-07-23 11:00:00
조회4346
2014년 기획사업「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직원들의 이웃사랑 성금으로 가 지원합니다. |
Ⅰ. 사업개요
사업명 |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 ||||||||||||
사업의 필요성 | ○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6만~7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며 대다수는 소재 파악조차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기반에는 디지털 역기능(인터넷,스마트 폰,임 중독 등)이 있으며, 이들은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비행,일탈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음. ○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는 다각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함. | ||||||||||||
사업방향 |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이들에게 맞는 통합적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
신청자격 | -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 관련기관 및 사업수행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가능 - 본 회 배분규정 제5조의3의 배분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곳 | ||||||||||||
주요 사업내용 | 소주제 Ⅰ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이들에게 맞는 통합적 지원 ○ 아웃리치 및 연계 프로그램 ○ 지원대상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소주제 Ⅱ :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앱 개발 등) ○ 표준사용 가이드라인 개발(청소년 연구 참여) 및 확산 ○ 소주제Ⅰ과 소주제Ⅱ 연계방향과 관련한 사업 실시 및 정책제안, 우수사례 확산 ※ 소주제Ⅰ에 선정된 기관은 소주제Ⅱ 선정기관의 사업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 ||||||||||||
사업예산 | 총 33억원
○ 최종 지원금액은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초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운용 | ||||||||||||
사업기간 | 총 3년(2014. 10 ~ 2017. 9 예정) ※ 사업심사 및 계획 조정 등의 진행경과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지원 중단 및 사업 조기 종결을 할 수 있음. | ||||||||||||
사업 설명회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15: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 지하1층 강의실 1) | ||||||||||||
공모기간 | 2014년 7월 22일(화) ~ 8월 12일(화) 18:00까지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이 18:00 자동마감 되므로 시간엄수 | ||||||||||||
진행과정 | 사업신청 -> 심사 및 선정-> 사업조정(조정사업계획서 제출)-> 계약체결-> 배분금(1차) 지원 -> 중간(현장)점검 및 배분금(2차) 지원 ->결과보고 | ||||||||||||
심사방법 | ○ 심사과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필요시)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수행실적, 사업의 필요성, 효과적 수행방법의 제시 여부, 사업종결 이후의 자구책,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합리성, 사업을 위한 인력확보의 적정성 등 ○ 심사일정 : 2014. 8~9월 중 | ||||||||||||
향후 일정 |
|
Ⅱ. 제출서류(온라인 등록용 서류)
○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압축파일 형태(ZIP 등)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배분신청 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의‘첨부파일’란에 등록 해 주십시오.
제출서류① 배분신청서 한글문서(hwp) 파일
※ 파일명「2014년_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_기관명」으로 첨부②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복사본 파일
(☞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시설신고기록 포함.
?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복사본 파일
(☞ 필요시 시설신고증을 제출받을 수 있음.) ③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시설신고증 복사본 파일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복사본 파일 ※ 압축파일(ZIP 등)은 10MB를 초과하면 시스템에 첨부
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 |
① 배분신청서 한글문서(hwp) 파일 ※ 파일명「2014년_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_기관명」으로 첨부 | |
②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 -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복사본 파일 (☞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시설신고기록 포함.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복사본 파일 (☞ 필요시 시설신고증을 제출받을 수 있음.) |
③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 - 시설신고증 복사본 파일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복사본 파일 |
○ 신청한 서류는 취소되지 않으며, 구비서류 누락 시 부적격 처리되어 심사에서 제외됨.
※ 컨소시엄 기관 · 단체는 대표기관만 운영법인 관련 서류 제출 함.
Ⅲ.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14. 8. 12. 18:00)에 자동마감 되며, 마감시간 이후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시간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 오후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참고사항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분취소 및 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 후 선정대상기관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Ⅴ.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회) 기업사회공헌본부 강진아 담당
(tel : 02-6262-3048 / e-mail : boogiekids@chest.or.kr)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회) 기업사회공헌본부 김윤정 과장
(tel : 02-6262-3154 / e-mail : yjung@chest.or.kr)
붙임 1. 배분신청서 양식 1부
2. 배분신청서 작성가이드 1부
3. 예산편성 기준표 1부
4.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1부
☞ 온라인배분신청 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에서 다운로드.
※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음.
제1조(목적 등)
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약관(이하 "본 약관")은 이용자가 센터(이하 "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센터"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센터"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기"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는 이외의 이용자와 "센터"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2조(이용자의 정의)
① 이용자"란 "센터"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센터" 회원으로 가입하여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회원 가입)
①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등록하기"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센터"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6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센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센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센터"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컨텐츠 및 정보 제공
2. 기타 "센터"가 정하는 업무
② "센터"는 내용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센터"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센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센터"는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센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이용자는 "센터"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이용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센터"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말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7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센터"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센터"가 부여한 메일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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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센터"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센터"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9조("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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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센터"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센터"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센터"는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센터"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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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게시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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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만, 개정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삼십(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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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센터"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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