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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세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07-30 13:05:16

조회52

9세~18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용      도: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 금융거래 / 선거 /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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