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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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초·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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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만 9세: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난 경우 지원 가능
*만 24세: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지원 가능
※일부 프로그램은 특성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보호자, 유관기관 관계자, 일반 회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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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학교 밖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거주지가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부 지원금 형태의 사업은 서울시 외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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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업 단계(초·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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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