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비 지원사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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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세~24세(만 나이 기준) 학교 밖 청소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더라도, 거주지가 서울시가 아니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여기서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 정규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자퇴·퇴학·미진학·장기결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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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며 국내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외국인등록증 결혼이민 F-6 자격 등) 일부 인정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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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수업료 지원은 학업지원사업과 별개의 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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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 지원 및 특별전형(사전결제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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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이미 취득한 뒤에는 초·중·고 학업 단계에 해당하지 않아 학업지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 초·중·고 학력 취득을 위한 과정인지, 진로·자기개발 성격인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센터로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