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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스톱 서비스) FAQ – 신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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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스톱 서비스) FAQ – 신규 안내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센터사업 | Q-1. 센터에는 어떤 사업이 있나요? | |
A-1.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진로, 정서, 활동, 소통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학습 - 수업료 지원, 학업비 지원, 특화입시설명회 2) 진로 - 인턴십 지원, 멘토링 지원, 창업지원(1Like), 비즈쿨, 근로위기청소년권익보호 3) 정서 - 맞춤형 상담, 고립·은둔 청소년 가족 지원, 건강 지원 4) 활동 - 동아리 지원, 집 밖 챌린지, 문화예술관람 지원 5)소통 -학교밖청소년 인식개선, 성장지원 네트워크, 넥스트캠퍼스, 온앤오프 홍보 | ||
지원대상 | Q-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무엇인가요? | |
A-2.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초·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 ||
Q-3.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 ||
A-3. 센터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만 9세: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난 경우 지원 가능 *만 24세: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지원 가능
※ 일부 프로그램은 특성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보호자, 유관기관 관계자, 일반 회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Q-4. 서울시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A-4. 센터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학교 밖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거주지가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부 지원금 형태의 사업은 서울시 외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Q-5.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나요? | ||
A-5. 아니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업 단계(초·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Q-6.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나요? | ||
A-6. 아니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회원가입 | Q-7. 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 |
A-7. 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학교밖청소년회원, 멘토회원, 현장배움터(사업자)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됩니다.
1) 학교밖청소년회원: 센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 연령 및 거주 기준은 ‘지원 대상’ FAQ(Q-2~Q-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멘토회원: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욕구에 맞춘 성장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토
-전문멘토: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욕구에 따른 다양한 전문가(교사·전문직업인·의료인 등)로,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전문가 -일반멘토: 모집 분야에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성인(1365 자원봉사자, 대학(원)생 등)
3) 현장배움터(사업자)회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교육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포함하며,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기관만 가입 가능합니다.
4) 일반회원: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 교사, 실무자, 학부모 등 센터 사업에 관심 있는 분
※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
Q-8. 회원가입 시 유형별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
A-8. 회원 유형별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밖청소년회원: 가입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② 최종학력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제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서 등 ③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외 거주자이며 서울시 내 시설(대안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제출
2) 멘토회원: ① 자격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 관련 경력 증빙서류 ② 신분증 사본 ③ 통장사본
3) 현장배움터(사업자)회원: ① 사업자등록증 | ||
Q-9. 학교 밖 청소년 최종학력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
A-9. 최종 학력(과정)에 따라 제출 가능한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초등과정 - 미취학(진학) 사실확인서 - 초등학교 취학 유예(승인) 확인서 - 초등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 검정고시 응시원서·합격증서
2) 중등과정 - 중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 (검정고시용)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 미진학 사실 확인서 - 검정고시 응시원서·합격증서
3) 고등과정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검정고시용) 중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응시원서·합격증서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는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학교 방문 - 주소지 인근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방문
② 동 주민센터 방문 - 민원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확인을 거쳐 접수
③ 인터넷 온라인 발급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정부24 민원서비스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교육부)
④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인근 무인민원발급기 방문 - 설치 장소 사전 검색
※ 자세한 사항은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 발급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Q-10.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A-10.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휴대폰 인증 ② 아이핀(I-PIN) 인증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인증과 본인 인증을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 ||
기타문의 | Q-11. 센터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
A-11.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