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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스톱 서비스) FAQ – 인턴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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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스톱 서비스) FAQ – 인턴십 지원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참가자격 | Q-1. 인턴십지원사업 참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A-1. 거주지 및 나이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이며, 주민등록 기준 만 15세~만 24세의 경우 참가 가능합니다.
※ 단, 대학 진학 시 모든 지원 중단 및 기타자격의 경우 별도 심사 가능 | |
활동기간 | Q-2. 인턴십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2. 인턴십 참여 기간은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입니다. 개인의 속도와 흥미에 맞추어 최소 1개월 체험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 기간(11월까지) 내 최대 6개월까지 활동을 연장하여 심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활동 이후 인턴십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확인 후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참여내역에서 활동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
신청방법 (서류제출) | Q-3. 인턴 참가자 서류제출 및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3.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인턴십지원」 메뉴 내 ‘인턴십 지원사업 소개’ 페이지에서 하단에 위치한 ‘인턴십 신청하기(청소년)’를 클릭하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장배움터 연결 | Q-4. 인턴십에 참여하고 싶은데, 현장배움터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요? |
A-4 현장배움터 목록 확인 후 원하는 현장배움터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장이 있다면 담당자(02-2677-2968)에게 문의하여 현장배움터 등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선발절차 (면접) | Q-5. 면접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A-5. 면접은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진행되며, 대면으로 센터에서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센터 사정에 의해 면접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류 심사 합격자 안내 시 안내드립니다. | |
활동비 신청 및 지급
| Q-6. 인턴십 참가자 활동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A-6 활동비는 현장배움터에서 최소 35시간 이상 활동 후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참여내역에서 월간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익월 15일에 개별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
Q-7. 본인 명의 통장이 없으면 활동이 불가능한가요? | |
A-7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이 원칙이기는 하나, 부득이하게 통장사본이 없는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제출) | |
활동문의 | Q-8. 인턴십 활동 진행 시 추가 지원되는 내용이 있나요? |
A-8 인턴십 활동은 아르바이트의 개념이 아닌 자립과 자활을 위한 경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훈련 과정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등은 추가 지급되지 않으며 인턴십 지원금 내에서 인턴십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